포항시민 14만 명 코로나19 검사…방역 빈틈은 여전

입력 2021.01.30 (21:36) 수정 2021.01.30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포항시의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이 오늘로 닷새째인데요,

검사 기간과 장소가 늘면서 시민 혼란과 불편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지역이 행정명령에서 제외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시의 1가구 1명 이상 검사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 직장인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됐지만,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검사 대상 20만 명 가운데 오늘까지 14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양문오/포항시 효자동 : "초기에는 미숙한 점도 있고 대기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오늘 와보니 순조롭게 진행돼서 만족합니다."]

검사 기간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연장됐고, 검사장소도 6곳이 더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틈도 있어 보입니다.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북구 죽장면 등 13개 읍면 지역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최규상/포항시 죽장면 : "하필 죽장면과 기계면이 빠졌다고 하는데, (검사)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자꾸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오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항시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장강윤/포항시 사회재난팀장 : "읍과 면 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낮아 제외했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룡포읍의 경우 지난 해 12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포항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항시민 14만 명 코로나19 검사…방역 빈틈은 여전
    • 입력 2021-01-30 21:36:05
    • 수정2021-01-30 21:51:09
    뉴스9(대구)
[앵커]

포항시의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이 오늘로 닷새째인데요,

검사 기간과 장소가 늘면서 시민 혼란과 불편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지역이 행정명령에서 제외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시의 1가구 1명 이상 검사 행정명령 이후 첫 주말, 직장인들이 대거 몰릴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됐지만,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검사 대상 20만 명 가운데 오늘까지 14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양문오/포항시 효자동 : "초기에는 미숙한 점도 있고 대기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오늘 와보니 순조롭게 진행돼서 만족합니다."]

검사 기간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연장됐고, 검사장소도 6곳이 더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틈도 있어 보입니다.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북구 죽장면 등 13개 읍면 지역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최규상/포항시 죽장면 : "하필 죽장면과 기계면이 빠졌다고 하는데, (검사)할 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자꾸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오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항시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장강윤/포항시 사회재난팀장 : "읍과 면 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낮아 제외했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룡포읍의 경우 지난 해 12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포항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