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챙기고 의무 안 지킨 얌체 임대사업자

입력 2021.02.01 (06:39) 수정 2021.02.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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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등록임대 3천6백여 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A 씨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6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8년 장기임대로 내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채 3년도 안 된 지난해 5월, 10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고 임대 등록은 말소됐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담당자 :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 받아왔으면서 양도 차액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거든요."]

이렇게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위반해 정부 합동조사에 적발된 사례가 3천7백 건에 육박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5%로 정해진 임대료 상한을 무시하고 1,000% 넘게 올린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위반 사항이 집중됐습니다.

위반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추징됩니다.

[김정선/행안부 지방세 특례제도 과장 : "말소된 주택 건에 대해서는 지방 세무 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임대 공적 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켰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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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만 챙기고 의무 안 지킨 얌체 임대사업자
    • 입력 2021-02-01 06:39:13
    • 수정2021-02-01 07:56:30
    뉴스광장 1부
[앵커]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공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등록임대 3천6백여 가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A 씨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를 6억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8년 장기임대로 내놓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채 3년도 안 된 지난해 5월, 10억 원에 팔아 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위반입니다.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고 임대 등록은 말소됐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담당자 :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다 받아왔으면서 양도 차액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물건을 양도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적발됐거든요."]

이렇게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위반해 정부 합동조사에 적발된 사례가 3천7백 건에 육박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들어가 살거나, 5%로 정해진 임대료 상한을 무시하고 1,000% 넘게 올린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위반 사항이 집중됐습니다.

위반 등록임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 등이 추징됩니다.

[김정선/행안부 지방세 특례제도 과장 : "말소된 주택 건에 대해서는 지방 세무 부서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추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임대 공적 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데, 특히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켰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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