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먼저 태운 택시 가로막고 운행 방해 벌금형

입력 2021.02.01 (08:07) 수정 2021.02.01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번화가에서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님 먼저 태운 택시 가로막고 운행 방해 벌금형
    • 입력 2021-02-01 08:07:11
    • 수정2021-02-01 08:18:2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번화가에서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