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양육보조금 등 지원
입력 2021.02.01 (08:08)
수정 2021.02.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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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이른바 ‘조손가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천 원 인상한 월 26만 7천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상해 보험료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조부모가 고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천 원 인상한 월 26만 7천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상해 보험료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조부모가 고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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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양육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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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08:08:25
- 수정2021-02-01 08:19:26
울산시가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이른바 ‘조손가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천 원 인상한 월 26만 7천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상해 보험료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조부모가 고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천 원 인상한 월 26만 7천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상해 보험료와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며 조부모가 고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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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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