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우편물 관리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소송 기각

입력 2021.02.01 (09:52) 수정 2021.0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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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11부는 현대차에서 우편물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우편물 관리를 담당해오며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을 받았다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 등의 업무와 구별돼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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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우편물 관리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소송 기각
    • 입력 2021-02-01 09:52:19
    • 수정2021-02-01 10:09:44
    930뉴스(울산)
울산지법 민사11부는 현대차에서 우편물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우편물 관리를 담당해오며 사실상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을 받았다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문서수발 업무는 현대차의 핵심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 등의 업무와 구별돼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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