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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먼저 태운 택시 가로막고 운행 방해 벌금형
입력 2021.02.01 (10:05) 수정 2021.02.01 (10:09)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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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번화가에서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손님 먼저 태운 택시 가로막고 운행 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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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0:05:30
- 수정2021-02-01 10:09:51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번화가에서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를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을 막고 10분 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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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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