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서 넘어져 앞사람 추락사…법원 “과실 책임”
입력 2021.02.01 (10:05)
수정 2021.0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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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앞선 일행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술집 2층에서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앞서 가던 일행 B 씨를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A 씨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술집 2층에서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앞서 가던 일행 B 씨를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A 씨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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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서 넘어져 앞사람 추락사…법원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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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10:05:31
- 수정2021-02-01 11:29:51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앞선 일행을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술집 2층에서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앞서 가던 일행 B 씨를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A 씨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술집 2층에서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앞서 가던 일행 B 씨를 굴러떨어지게 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했어야 했다”면서 “A 씨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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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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