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누설’ 관련 감봉 외교부 간부, 불복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21.02.01 (10:38) 수정 2021.0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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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누설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공무원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해야 할 징계 기준과 양정 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간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징계 사유는 친전 내용의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친전 복사본을 주미대사관 정무과·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 하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라면서, 관련 기준에 따르면 하급자에 비해 A 씨의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A 씨는 공적을 고려해 감경되기 전 본래 정직 징계를 받기로 결정됐었다며, 이같은 징계 수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결과’라는 친전(3급 기밀 문서)에 포함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A 씨가 친전 배포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의회과 직원에게까지 친전 사본이 무단 배포됐다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A 씨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A 씨는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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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1 10:38:25
    • 수정2021-02-01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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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국회의원에게 누설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공무원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지키거나 고려해야 할 징계 기준과 양정 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간과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의 징계 사유는 친전 내용의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 친전 복사본을 주미대사관 정무과·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 하급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라면서, 관련 기준에 따르면 하급자에 비해 A 씨의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A 씨는 공적을 고려해 감경되기 전 본래 정직 징계를 받기로 결정됐었다며, 이같은 징계 수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2019년 5월 주미대사관 의회과 소속 공사참사관이 ‘한·미 정상 통화 결과’라는 친전(3급 기밀 문서)에 포함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A 씨가 친전 배포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의회과 직원에게까지 친전 사본이 무단 배포됐다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A 씨에게 ‘정직’의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A 씨는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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