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사전납부 3개월 연장

입력 2021.02.01 (11:00) 수정 2021.02.01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7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7월 31일까지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늘린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사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사전납부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 연장해 총 110일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사전납부 3개월 연장
    • 입력 2021-02-01 11:00:37
    • 수정2021-02-01 15:11:22
    경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7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7월 31일까지 과태료 감면이 가능한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늘린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사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사전납부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 연장해 총 110일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