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전세보증금 저리 지원”

입력 2021.02.01 (11:16) 수정 2021.0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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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자를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천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이고 소정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입니다.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와 2순위(소득 기준 70% 이하)로 구분해 모집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천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2천만 원씩 증액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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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전세보증금 저리 지원”
    • 입력 2021-02-01 11:16:15
    • 수정2021-02-01 15:15:11
    경제
한국토지공사(LH)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자를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천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이고 소정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입니다.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와 2순위(소득 기준 70% 이하)로 구분해 모집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천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2천만 원씩 증액합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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