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재난지원금’ 오늘(2/1)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입력 2021.02.01 (11:43) 수정 2021.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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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이 오늘(2/1)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454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미등록 사업자를 비롯해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되며,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등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천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우선 진행되며,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별로 현장 접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날짜와 같은 홀짝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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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1 11:43:25
    • 수정2021-02-01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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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이 오늘(2/1)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금액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454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유지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미등록 사업자를 비롯해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되며, 인천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등과도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인천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우선 진행되며,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별로 현장 접수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오는 10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날짜와 같은 홀짝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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