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4건 적발…12건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2.01 (14:02) 수정 2021.0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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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4건 적발됐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24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연휴 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 협력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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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4건 적발…12건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2-01 14:02:12
    • 수정2021-02-01 15:08:39
    사회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4건 적발됐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24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 연휴 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단속보다는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 협력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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