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선고, 다음주로 연기

입력 2021.02.01 (16:35) 수정 2021.0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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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모레(3일)에서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대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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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모레(3일)에서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수립돼 기존의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고, 특혜채용이나 소명서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들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박 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받도록 하고, 대신 박 씨를 환경부 유관기관 대표이사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박 씨 탈락을 이유로 관계자들을 문책성 전보시킨 혐의,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밖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장관과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나 면접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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