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안디옥교회 행정 소송

입력 2021.02.01 (19:08) 수정 2021.02.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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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안디옥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여 만에 벌써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냈는데요.

그런데 안디옥교회가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디옥교회 교인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0명을 넘어선 관련 확진자.

광주의 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감염되는 등 연쇄 감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향/광주시 복지건강국장 : "안디옥 선교원을 다니던 원아 가족 7명 전체가 확진됐습니다. 또 그 가족 중 한 명이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측이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이 문제를 삼은 건 광주 성림침례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해 8월 내려졌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인데, 당시 안디옥교회 측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교회 관계자 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측은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미 만료된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두 달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향후 비슷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예배 금지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박태식/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런 것(대면예배 금지)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실제로 방지했다는 효과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논란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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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안디옥교회 행정 소송
    • 입력 2021-02-01 19:08:12
    • 수정2021-02-01 20:16:05
    뉴스7(광주)
[앵커]

광주 안디옥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여 만에 벌써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냈는데요.

그런데 안디옥교회가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디옥교회 교인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00명을 넘어선 관련 확진자.

광주의 한 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감염되는 등 연쇄 감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박향/광주시 복지건강국장 : "안디옥 선교원을 다니던 원아 가족 7명 전체가 확진됐습니다. 또 그 가족 중 한 명이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 측이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이 문제를 삼은 건 광주 성림침례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해 8월 내려졌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인데, 당시 안디옥교회 측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교회 관계자 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측은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미 만료된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 두 달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향후 비슷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예배 금지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박태식/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 "(온라인 예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그리고 행정이 이런 것(대면예배 금지)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실제로 방지했다는 효과 측면에서."]

종교의 자유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논란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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