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입구부터 걸어서 배달해야”…배달원에 갑질하는 아파트들

입력 2021.02.01 (19:24) 수정 2021.02.01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수십 곳에서 배달 오토바이 진입을 막으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단지 입구에서부터는 걸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헬멧을 벗으라고 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배달 노동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노동자 김 모 씨가 탄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보안 요원이 입구에서 내리라며 제지합니다.

[김○○/배달 노동자 : "저기 선생님 지하로 못 내려가나요? (네네. 거기 세우면 되고 걸어가면 되고...)"]

지상은 물론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남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배달 노동자 :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깐 하나라도 더 뛰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은데, 제지하는 걸 보면은 '내가 범죄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

모든 단지들이 지하주차장 이용까지 금지하면서 이렇게 인도 옆으로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음성변조 : "도로에 세워도 불법이죠. 인도 세워도 불법이에요. 근데 음식은 갖고 오래요. 이 근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야 할까요?"]

보안 요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정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보안 요원/음성변조 : "주민자치위에서 동대표들이 이거를 오토바이를 진입을 막자, 사고 나고 그러니깐..."]

이처럼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현재 확인된 곳만 62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거나 헬멧이나 우의를 벗도록 요구하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김영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회장 : "(아파트 입주민의) 시선이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빨리 좀 바꿔줬으면…."]

배달 노동자들은 이 같은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지 입구부터 걸어서 배달해야”…배달원에 갑질하는 아파트들
    • 입력 2021-02-01 19:24:07
    • 수정2021-02-01 19:49:32
    뉴스 7
[앵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수십 곳에서 배달 오토바이 진입을 막으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단지 입구에서부터는 걸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헬멧을 벗으라고 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배달 노동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 노동자 김 모 씨가 탄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보안 요원이 입구에서 내리라며 제지합니다.

[김○○/배달 노동자 : "저기 선생님 지하로 못 내려가나요? (네네. 거기 세우면 되고 걸어가면 되고...)"]

지상은 물론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김 씨는 남은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배달 노동자 : "(배달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깐 하나라도 더 뛰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은데, 제지하는 걸 보면은 '내가 범죄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입니다.

모든 단지들이 지하주차장 이용까지 금지하면서 이렇게 인도 옆으로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음성변조 : "도로에 세워도 불법이죠. 인도 세워도 불법이에요. 근데 음식은 갖고 오래요. 이 근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야 할까요?"]

보안 요원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정이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보안 요원/음성변조 : "주민자치위에서 동대표들이 이거를 오토바이를 진입을 막자, 사고 나고 그러니깐..."]

이처럼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현재 확인된 곳만 62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화물 엘리베이터만 타게 하거나 헬멧이나 우의를 벗도록 요구하는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김영수/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회장 : "(아파트 입주민의) 시선이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은 지저분하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빨리 좀 바꿔줬으면…."]

배달 노동자들은 이 같은 일부 아파트 단지의 지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