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마” 강요한 요기요 운영사 기소

입력 2021.02.01 (20:42) 수정 2021.02.01 (2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배달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DHK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점이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DHK에 대해 과징금 4억 6천8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DHK를 고발해달라고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우리 앱보다 싸게 팔지마” 강요한 요기요 운영사 기소
    • 입력 2021-02-01 20:42:16
    • 수정2021-02-01 21:05:46
    사회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배달앱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DHK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점이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DHK에 대해 과징금 4억 6천8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DHK를 고발해달라고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