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LPG 연료 추진 선박 건조 기준 마련

입력 2021.02.01 (21:47) 수정 2021.02.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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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LPG 추진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 규정을 최종 승인해 선박 건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한 검사규정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특성을 고려해 통풍 장치나 가스탐지 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두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아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이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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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LPG 연료 추진 선박 건조 기준 마련
    • 입력 2021-02-01 21:47:54
    • 수정2021-02-01 21:54:36
    뉴스9(부산)
국내에서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LPG 추진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 규정을 최종 승인해 선박 건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한 검사규정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LPG의 특성을 고려해 통풍 장치나 가스탐지 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두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아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이나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검사 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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