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21.02.01 (21:48)
수정 2021.02.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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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경리담당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해당 기금은 후원 통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쓰였다면서 의도적인 유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경리담당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해당 기금은 후원 통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쓰였다면서 의도적인 유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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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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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21:48:45
- 수정2021-02-01 22:02:11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경리담당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해당 기금은 후원 통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쓰였다면서 의도적인 유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모 씨와 경리담당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 측은 해당 기금은 후원 통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쓰였다면서 의도적인 유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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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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