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입력 2021.02.01 (21:55)
수정 2021.02.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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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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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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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21:55:43
- 수정2021-02-01 22:16:23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는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 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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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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