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유, 일방적 주장…사실조사 선행돼야”

입력 2021.02.01 (22:05) 수정 2021.02.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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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안이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며 표결 전 국회의 사실조사 등 신중한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저녁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 본회의는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재판이 이뤄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도 1심 판결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했다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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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유, 일방적 주장…사실조사 선행돼야”
    • 입력 2021-02-01 22:05:39
    • 수정2021-02-01 22:24:01
    사회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안이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며 표결 전 국회의 사실조사 등 신중한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저녁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 본회의는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재판이 이뤄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도 1심 판결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했다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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