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특별교부세 8억여 원 확보
입력 2021.02.01 (23:01)
수정 2021.02.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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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와 설치비, 검체 등 이송료,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며 50%는 5개 구·군에 차등 배분됩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천만원은 현재 검사소를 운영중인 울주군에 배정됩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와 설치비, 검체 등 이송료,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며 50%는 5개 구·군에 차등 배분됩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천만원은 현재 검사소를 운영중인 울주군에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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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특별교부세 8억여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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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1 23:01:57
- 수정2021-02-01 23:12:45
울산시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와 설치비, 검체 등 이송료,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며 50%는 5개 구·군에 차등 배분됩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천만원은 현재 검사소를 운영중인 울주군에 배정됩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열화상 카메라 대여와 설치비, 검체 등 이송료,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며 50%는 5개 구·군에 차등 배분됩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1억 2천만원은 현재 검사소를 운영중인 울주군에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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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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