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은 안락사 뿐?…“유기견 사설보호소를 지켜주세요!”

입력 2021.02.03 (08:00) 수정 2021.0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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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223마리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223마리

■ 시온 쉼터의 시작.. 그리고 '폐쇄 명령'

지난 2016년 5월, 이른바 '개 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도살 직전22마리를 구한 것이 '시온쉼터' 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학대와 유기, 안락사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223마리가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이 쉼터에 폐쇄명령이 내려진겁니다.

악취와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데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진 불법 시설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곳 시온쉼터는 6년 전부터 쉼터 소장 부친 소유의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쉼터 소장은 낮에는 유기견을 돌보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지자체의 도움 없이 사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사료비부터 병원비, 하다 못해 쓰레기 소각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전비 마련이 쉬울리 없고, 당장 2백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옮겨 수용할 시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창 안에 갇혀 ‘가족’이 될 보호자를 기다리는 유기견들 철창 안에 갇혀 ‘가족’이 될 보호자를 기다리는 유기견들

■ "철거해라" VS "강제 철거는 가혹해"

하지만 관할 자치구인 유성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모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겁니다.

해마다 시온 쉼터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은 천 만 원...벌써 4천만 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보호소 측은 불법 건축물을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철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합니다.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보소호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한다든지 국유지를 빌려준다든지 보호소를 존치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늘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 등 '키움'에만 공을 들일 뿐,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지는 '유기견'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호소 측은 말합니다.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모습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모습

■ 위기'의 223마리 ..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보호소 측이 운영을 포기하면 223마리의 유기견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설 보호소에 들어오면 '개인'이 보호하고 있거나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실·유기 동물에 해당이 안 돼 시 산하 동물보호센터로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안락사'밖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지자체가 시설이나 동물을 지정한 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형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설 보호소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 "사설동물보호소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센터 내 유기동물에게 법정 보호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이나 보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호소를 지켜달라"는 탄원서에 1만3천54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철거에 앞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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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08:00:16
    • 수정2021-02-03 08:35:17
    취재K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223마리
■ 시온 쉼터의 시작.. 그리고 '폐쇄 명령'

지난 2016년 5월, 이른바 '개 농장'에서 뜬장에 갇혀 도살 직전22마리를 구한 것이 '시온쉼터' 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학대와 유기, 안락사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223마리가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이 쉼터에 폐쇄명령이 내려진겁니다.

악취와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데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어진 불법 시설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곳 시온쉼터는 6년 전부터 쉼터 소장 부친 소유의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쉼터 소장은 낮에는 유기견을 돌보고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지자체의 도움 없이 사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사료비부터 병원비, 하다 못해 쓰레기 소각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전비 마련이 쉬울리 없고, 당장 2백 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옮겨 수용할 시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창 안에 갇혀 ‘가족’이 될 보호자를 기다리는 유기견들
■ "철거해라" VS "강제 철거는 가혹해"

하지만 관할 자치구인 유성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모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겁니다.

해마다 시온 쉼터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은 천 만 원...벌써 4천만 원이 부과돼 있습니다.

보호소 측은 불법 건축물을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철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합니다.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보소호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한다든지 국유지를 빌려준다든지 보호소를 존치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늘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 등 '키움'에만 공을 들일 뿐,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지는 '유기견'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호소 측은 말합니다.


 대전 ‘시온쉼터’ 유기견 모습
■ 위기'의 223마리 ..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보호소 측이 운영을 포기하면 223마리의 유기견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유기동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설 보호소에 들어오면 '개인'이 보호하고 있거나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실·유기 동물에 해당이 안 돼 시 산하 동물보호센터로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안락사'밖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동물보호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지자체가 시설이나 동물을 지정한 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형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동물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설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설 보호소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 "사설동물보호소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센터 내 유기동물에게 법정 보호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입양이나 보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호소를 지켜달라"는 탄원서에 1만3천54명이 동참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철거에 앞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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