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사육시설 적발…사체 나뒹둘고, 전기 충격기까지

입력 2021.02.03 (08:53) 수정 2021.02.03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허가받지 않은 사육 시설에서 개 수십 마리를 키워 식용으로 판 증평의 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불법 도살한 흔적에,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까지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를 불법 도축해 식용으로 팔아넘긴 증평 외곽의 한 농장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곳곳에 개 사육장이 설치돼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이 엉켜있고, 바닥 곳곳에 강아지 10여 마리의 사체와 뼈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비좁은 철창 안에 산 채로 갇혀 있기도 합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개가 많이 짖는 곳이 있다고, 농장 같다고 거기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농장 안에선 도살 등에 쓰이는 전기 감전 도구까지 발견됐습니다.

[개 불법 사육 농장주/음성변조 : "(도축은 몇 번 하셨다고 그랬죠?) 한 3, 4번 돼, 1년에. 지금은 돼지도, 소도 다 (전기로) 그래. 그렇게 해, 고통 없이 한다고."]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건 동물 학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식품 공전에 등록된 식품과 식품의 원료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반려 동물의 지위를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 농장은 '개 사육장'이 아니라 '돼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평군은 개를 불법 사육한 70대 농장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개 사육시설 적발…사체 나뒹둘고, 전기 충격기까지
    • 입력 2021-02-03 08:53:05
    • 수정2021-02-03 08:59:58
    뉴스광장(청주)
[앵커]

허가받지 않은 사육 시설에서 개 수십 마리를 키워 식용으로 판 증평의 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불법 도살한 흔적에,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까지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를 불법 도축해 식용으로 팔아넘긴 증평 외곽의 한 농장입니다.

콘크리트 건물 곳곳에 개 사육장이 설치돼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이 엉켜있고, 바닥 곳곳에 강아지 10여 마리의 사체와 뼈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비좁은 철창 안에 산 채로 갇혀 있기도 합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개가 많이 짖는 곳이 있다고, 농장 같다고 거기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농장 안에선 도살 등에 쓰이는 전기 감전 도구까지 발견됐습니다.

[개 불법 사육 농장주/음성변조 : "(도축은 몇 번 하셨다고 그랬죠?) 한 3, 4번 돼, 1년에. 지금은 돼지도, 소도 다 (전기로) 그래. 그렇게 해, 고통 없이 한다고."]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건 동물 학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 : "식품 공전에 등록된 식품과 식품의 원료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반려 동물의 지위를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 농장은 '개 사육장'이 아니라 '돼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평군은 개를 불법 사육한 70대 농장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