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허가

입력 2021.02.03 (09:57) 수정 2021.0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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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내용을 밝히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7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3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오늘 중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돼 내일(4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심문 후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더니,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지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익 목적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다른 강요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전 기자의 수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사안의 경중과 보석 필요성을 볼 때 석방할 시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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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09:57:23
    • 수정2021-02-03 10:10:53
    사회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내용을 밝히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7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3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오늘 중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5일 구속기소돼 내일(4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석심문 후 수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더니,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지를 현재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익 목적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도 다른 강요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 전 기자의 수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사안의 경중과 보석 필요성을 볼 때 석방할 시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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