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공동수입 아냐”

입력 2021.02.03 (10:01) 수정 2021.0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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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회의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주부들의 자생 모임이기 때문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의 것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관련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 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은 부녀회원들에게 귀속된다”며 입주민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 게시판 광고 등의 수익금 7300만 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A 씨가 마음대로 이를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아파트 공동 잡수입으로 분류한 주택법 시행령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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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은 입주민 공동수입 아냐”
    • 입력 2021-02-03 10:01:12
    • 수정2021-02-03 10:06:46
    사회
아파트 입주민 회의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수익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부녀회원들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 아닌 주부들의 자생 모임이기 때문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의 수입을 입주민의 것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관련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 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은 부녀회원들에게 귀속된다”며 입주민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부산 지역 한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4년간 재활용품 처리, 게시판 광고 등의 수익금 7300만 원을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수입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분류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하는데 A 씨가 마음대로 이를 부녀회 운용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아파트 공동 잡수입으로 분류한 주택법 시행령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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