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도 거짓말,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 송치

입력 2021.02.03 (10:22) 수정 2021.0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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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거부하고 거짓말까지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과 이 여성을 부축하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쓰러진 60대 여성은 3m가량 튕겨 나간 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축하던 여성은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다.

당시 김씨는 현장에서 다친 두 여성의 지인이 119에 신고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가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신고자는 "벌벌 떨면서 119에 전화하는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욕을 퍼붓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를 냈으면 환자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씨가 세 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행적 등을 수사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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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내고도 거짓말,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 송치
    • 입력 2021-02-03 10:22:09
    • 수정2021-02-03 14:42:53
    취재K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거부하고 거짓말까지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과 이 여성을 부축하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쓰러진 60대 여성은 3m가량 튕겨 나간 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축하던 여성은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다.

당시 김씨는 현장에서 다친 두 여성의 지인이 119에 신고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가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구조 활동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당시 신고자는 "벌벌 떨면서 119에 전화하는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욕을 퍼붓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다"며 "교통사고를 냈으면 환자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김씨가 세 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행적 등을 수사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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