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모두 ‘무죄’
입력 2021.02.03 (11:02)
수정 2021.0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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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만큼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린 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만큼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린 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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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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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11:02:26
- 수정2021-02-03 11:36:45

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만큼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린 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이들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만큼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린 채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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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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