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측 “뒤늦은 보석 결정 유감…성실히 재판 임할 것”

입력 2021.02.03 (11:38) 수정 2021.02.03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오늘(3일) 보석이 허가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석방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이 열린 뒤 재판이 사실상 공전돼 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례적인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지키며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동재 전 기자 측 “뒤늦은 보석 결정 유감…성실히 재판 임할 것”
    • 입력 2021-02-03 11:38:31
    • 수정2021-02-03 13:16:49
    사회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오늘(3일) 보석이 허가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석방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이 열린 뒤 재판이 사실상 공전돼 왔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례적인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는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지키며 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