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자 명단 구해 협박…2명 징역형
입력 2021.02.03 (12:00)
수정 2021.02.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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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 매수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 계정을 검색해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공범인 B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통해 송금받은 돈은 모두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은 성 매수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 계정을 검색해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공범인 B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통해 송금받은 돈은 모두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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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매수자 명단 구해 협박…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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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03 13:25:31

성매매 한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 매수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 계정을 검색해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공범인 B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통해 송금받은 돈은 모두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은 성 매수자 명단을 입수한 뒤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 종업원들에게 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하고, 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SNS 계정을 검색해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통해 공범인 B 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6개월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통해 송금받은 돈은 모두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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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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