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1심 ‘무죄’
입력 2021.02.03 (12:26)
수정 2021.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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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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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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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12:26:55
- 수정2021-02-03 12:37:13
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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