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혐의 브로커, 1심서 징역 3년…“시험 신뢰 훼손”

입력 2021.02.03 (12:50) 수정 2021.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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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으로 SAT 시험을 주관·실시하는 ETS의 시험 실시와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됐고, 공적인 시험 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반의 신뢰도,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씨는 국내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며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등 해외 브로커로부터 SAT 시험지를 유출 받아 판매하는 이른바 ‘SAT 유출 전문 브로커’로,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험지를 판매해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해외 브로커에게 SAT 시험 일주일에서 하루 전 암호화폐 등으로 약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시험지 사진 파일을 건네받아, 공범인 강남의 한 어학원 강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주로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SAT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유럽 등지의 학생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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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시험지 유출’ 혐의 브로커, 1심서 징역 3년…“시험 신뢰 훼손”
    • 입력 2021-02-03 12:50:42
    • 수정2021-02-03 13:24:46
    사회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불법 유출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으로 SAT 시험을 주관·실시하는 ETS의 시험 실시와 관리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됐고, 공적인 시험 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반의 신뢰도,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씨는 국내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며 “그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중국 등 해외 브로커로부터 SAT 시험지를 유출 받아 판매하는 이른바 ‘SAT 유출 전문 브로커’로,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험지를 판매해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해외 브로커에게 SAT 시험 일주일에서 하루 전 암호화폐 등으로 약 3천만 원을 지급한 뒤 시험지 사진 파일을 건네받아, 공범인 강남의 한 어학원 강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는 주로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8시간 정도 SAT 시험이 늦게 시작되는 유럽 등지의 학생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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