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형제 폐지해야”

입력 2021.02.03 (13:33) 수정 2021.02.03 (1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도 유지와 집행이 범죄 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실히 검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 순화를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형제 폐지해야”
    • 입력 2021-02-03 13:33:18
    • 수정2021-02-03 13:40:38
    사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제도 유지와 집행이 범죄 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실히 검증된 바가 없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 순화를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