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입력 2021.02.03 (13:34) 수정 2021.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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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천 8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백억 원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9명도 징역 1년 6개월~7년의 실형과 최대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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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자금 투입’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
    • 입력 2021-02-03 13:34:15
    • 수정2021-02-03 13:42:37
    사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천 8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백억 원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9명도 징역 1년 6개월~7년의 실형과 최대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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