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입력 2021.02.03 (14:04) 수정 2021.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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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과 TV,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금액이나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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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4:04:53
    • 수정2021-02-03 14:28:41
    IT·과학
앞으로 인터넷과 TV,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금액이나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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