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입력 2021.02.03 (14:04)
수정 2021.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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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2/03/20210203_t5Fr0z.jpg)
앞으로 인터넷과 TV,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금액이나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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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2-03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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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과 TV, 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할인 금액이나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일)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되고,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되고,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합니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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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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