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보도’ JTBC 측, 윤갑근 前 고검장에 7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1.02.03 (14:56) 수정 2021.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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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오늘(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해당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JTBC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역시 2019년 5월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9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JTBC 측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라임과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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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4:56:41
    • 수정2021-02-03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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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오늘(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해당 취재기자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 JTBC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역시 2019년 5월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019년 9월, 윤 전 고검장과 윤 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JTBC 측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7월 라임과 라임이 투자한 회사 측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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