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투 스파링 가장해 동급생 폭행한 10대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21.02.03 (15:28) 수정 2021.0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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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 스파링을 한다며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10대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검찰 측의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폭행에 가담한 17살 B 군의 변호인은 "피해 학생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공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피해자와 같이 스파링을 할 의도였지만, 중간부터 스파링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 이뤄졌다"며 "사전에 A 군과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17살 C양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남자친구인 B 군이 체육시설로 같이 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정황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권투 스파링을 한다며 같은 학교 동급생인 17살 D 군을 3시간 가까이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고로 D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 불명인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의식은 찾았지만, 일상생활은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D 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해당 청원 글은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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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투 스파링 가장해 동급생 폭행한 10대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 입력 2021-02-03 15:28:56
    • 수정2021-02-03 15:29:24
    사회
권투 스파링을 한다며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10대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검찰 측의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폭행에 가담한 17살 B 군의 변호인은 "피해 학생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 공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피해자와 같이 스파링을 할 의도였지만, 중간부터 스파링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 이뤄졌다"며 "사전에 A 군과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17살 C양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남자친구인 B 군이 체육시설로 같이 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며 정황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권투 스파링을 한다며 같은 학교 동급생인 17살 D 군을 3시간 가까이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고로 D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 불명인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의식은 찾았지만, 일상생활은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D 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며 알려졌고, 해당 청원 글은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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