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 즉각 조사하라”

입력 2021.02.03 (15:46) 수정 2021.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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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발전소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의혹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안전 관련 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안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수소제거장치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행위이며, 업무방해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원전 사고 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구매 규격에 못 미치고 중대 사고 환경에서 불티가 날리는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한수원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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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수소제거장치 결함 의혹 즉각 조사하라”
    • 입력 2021-02-03 15:46:46
    • 수정2021-02-03 15:54:05
    사회
KBS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발전소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의혹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안전 관련 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안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수소제거장치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행위이며, 업무방해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원전 사고 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국내 원전에 설치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이 구매 규격에 못 미치고 중대 사고 환경에서 불티가 날리는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한수원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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