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930명 전보 인사…양승태 사건 담당 재판부 전원 교체

입력 2021.02.03 (16:41) 수정 2021.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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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들이 법관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됩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남부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담당 재판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유임됐습니다.

또 이용수·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임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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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6:41:23
    • 수정2021-02-03 16:46:22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들이 법관 인사 이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2019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됩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남부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담당 재판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소속 판사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유임됐습니다.

또 이용수·故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임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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