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방 전후 ‘일본인 재산거래 무효’ 미 군정법 합헌”

입력 2021.02.03 (17:28) 수정 2021.02.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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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해방 전후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미군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1945년 9월 이후 공포된 미군정법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소급해서 모두 무효로 본 것은 맞지만, 일본이 불법적인 한일병합 조약으로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정법 2호 4조 등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일본인 재산에 대한 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1949년 8월 9일은 연합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입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1945년 8월 10일 일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여 같은 해 9월 7일 이전 등기를 한 만큼 이 계약은 미군정법에 따라 무효”라면서, 청구인이 애초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미군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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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7:28:16
    • 수정2021-02-03 17:51:46
    사회
1945년 8월 해방 전후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미군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1945년 9월 이후 공포된 미군정법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소급해서 모두 무효로 본 것은 맞지만, 일본이 불법적인 한일병합 조약으로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정법 2호 4조 등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일본인 재산에 대한 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1949년 8월 9일은 연합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입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1945년 8월 10일 일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여 같은 해 9월 7일 이전 등기를 한 만큼 이 계약은 미군정법에 따라 무효”라면서, 청구인이 애초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미군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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