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기재”

입력 2021.02.03 (17:38) 수정 2021.02.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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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이 전 회장이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친족·임원·기타란에 허위 기재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남아있던 주식들은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에 가짜로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이 허위로 기재돼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에 직접 서명하기도 해 자신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허위자료가 제출됐고, 이를 통해 태광산업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피해 왔다”며 이번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장계열사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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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3 17:38:14
    • 수정2021-02-03 18:22:1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이 전 회장이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친족·임원·기타란에 허위 기재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남아있던 주식들은 친족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에 가짜로 기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이 허위로 기재돼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에 직접 서명하기도 해 자신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허위자료가 제출됐고, 이를 통해 태광산업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피해 왔다”며 이번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장계열사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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