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상품권·택배’ 소비자 주의보

입력 2021.02.03 (19:16) 수정 2021.02.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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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비대면 명절 권고에 따라, 올해 설엔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가 어느해보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 건수도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공정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광고를 통해 주유 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조건이었지만 20%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주저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상품권의 대량 구입이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엔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을 선물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욱/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 "상품권의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명절에 집중됩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해 배송 지연은 물론 훼손이나 분실 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체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의 20% 정도가 설 명절 전후인 1,2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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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상품권·택배’ 소비자 주의보
    • 입력 2021-02-03 19:16:35
    • 수정2021-02-03 22:26:03
    뉴스7(대구)
[앵커]

정부의 비대면 명절 권고에 따라, 올해 설엔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가 어느해보다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 건수도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공정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A씨는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광고를 통해 주유 상품권 백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조건이었지만 20%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주저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상품권의 대량 구입이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엔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을 선물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욱/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 "상품권의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명절에 집중됩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해 배송 지연은 물론 훼손이나 분실 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체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의 20% 정도가 설 명절 전후인 1,2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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