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벌금’ 국회 통과…“문 안 닫으면 318만원 과태료”

입력 2021.02.03 (19:58) 수정 2021.02.03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와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 전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단계가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명령도 거부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태료는 긴급사태 선언 때는 30만 엔(약 318만 원) 이하, 중점조치 단계에선 20만 엔(약 212만 원) 이하입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기됐습니다.

감염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50만 엔(약 536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가 감염 경로를 조사할 때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30만 엔(약 318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바로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코로나 벌금’ 국회 통과…“문 안 닫으면 318만원 과태료”
    • 입력 2021-02-03 19:58:42
    • 수정2021-02-03 20:01:14
    국제
일본에서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와 입원을 거부한 코로나19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 전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단계가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명령도 거부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태료는 긴급사태 선언 때는 30만 엔(약 318만 원) 이하, 중점조치 단계에선 20만 엔(약 212만 원) 이하입니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기됐습니다.

감염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50만 엔(약 536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1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가 감염 경로를 조사할 때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30만 엔(약 318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바로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