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21.02.03 (21:40) 수정 2021.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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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를 기업집단 신고에서 누락한 이른바 위장계열사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3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의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조사했습니다.

재계 서열 44위인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그룹 총자산이 5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 10여 개 계열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총수(동일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인 국 모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대한극장을 보유·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입니다.

국 씨와 김 회장의 딸 김윤혜 씨는 2018년 2월 결혼했지만, 호반건설은 그해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에서 세기상사를 누락했고, 수개월 뒤 계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첫 지정 때는 김 회장의 조카사위인 이 모 씨가 대주주, 대표로 있는 회사 10개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은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이들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회사와 거래가 없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는 우선 신고한 다음 계열분리 신청을 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계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친인척 회사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쳐 총수인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명단은 곧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주요 사항 공시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은 김 회장이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적은 자본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운 다음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키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신고가 늦었을 뿐 공정위 지적을 받기 전 스스로 신고했다며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 관련법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없는 회사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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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 입력 2021-02-03 21:40:17
    • 수정2021-02-04 11:11:41
    경제
호반건설이 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를 기업집단 신고에서 누락한 이른바 위장계열사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3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의 혐의로 호반건설 본사를 현장조사했습니다.

재계 서열 44위인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 그룹 총자산이 5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그 이후 10여 개 계열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총수(동일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인 국 모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 대한극장을 보유·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입니다.

국 씨와 김 회장의 딸 김윤혜 씨는 2018년 2월 결혼했지만, 호반건설은 그해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에서 세기상사를 누락했고, 수개월 뒤 계열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첫 지정 때는 김 회장의 조카사위인 이 모 씨가 대주주, 대표로 있는 회사 10개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은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이들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회사와 거래가 없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는 우선 신고한 다음 계열분리 신청을 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계열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친인척 회사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쳐 총수인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명단은 곧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주요 사항 공시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호반건설은 김 회장이 자녀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적은 자본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운 다음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키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신고가 늦었을 뿐 공정위 지적을 받기 전 스스로 신고했다며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 관련법 이해 부족에 따른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가 없는 회사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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