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2.03 (22:10) 수정 2021.02.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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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알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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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1심 판결에 항소
    • 입력 2021-02-03 22:10:25
    • 수정2021-02-03 23:26:3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달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문제의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알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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