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판매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입력 2021.02.03 (22:27) 수정 2021.02.03 (2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제재안을 사전통보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한 곳입니다.

손 회장은 주요국 금리 연계 DLF 사태로 이미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이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라임판매 우리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 입력 2021-02-03 22:27:08
    • 수정2021-02-03 23:27:20
    경제
금감원이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제재안을 사전통보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됩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한 곳입니다.

손 회장은 주요국 금리 연계 DLF 사태로 이미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이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