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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성범죄 의혹 허위공표 3명 실형
입력 2021.02.03 (23:28) 수정 2021.02.03 (23:44)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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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과거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40여 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40여 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상대 후보 성범죄 의혹 허위공표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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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3 23:28:18
- 수정2021-02-03 23:44:31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과거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40여 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사무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40여 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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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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