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서울 32만 호 등 83만 호 주택 공급…분양주택 최대80%

입력 2021.02.04 (10:00) 수정 2021.0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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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80%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늘(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강조해온 대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집중 개발해 30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등이 저개발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인허가 통합심의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 등을 위한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 경우 공공부문 시행을 전제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수익성도 제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공급하는 등 수익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LH 등 공공부문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13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LH 등이 즉시 정비사업에 착수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줄일 방침입니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도 1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도입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서울 인근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전국 15~20곳에 약 26만 3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호텔 공실이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기에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10만 1천호를 공급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서 3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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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서울 32만 호 등 83만 호 주택 공급…분양주택 최대80%
    • 입력 2021-02-04 10:00:12
    • 수정2021-02-04 10:42:10
    경제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에 8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대 80%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늘(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강조해온 대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집중 개발해 30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등이 저개발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인허가 통합심의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 등을 위한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 경우 공공부문 시행을 전제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수익성도 제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우선공급하는 등 수익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LH 등 공공부문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13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LH 등이 즉시 정비사업에 착수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줄일 방침입니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경우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는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도 1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도입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서울 인근과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전국 15~20곳에 약 26만 3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호텔 공실이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기에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10만 1천호를 공급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서 3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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