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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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지정한 공동관리인의 주도 아래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시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주식 등 신고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하는데, 같은 기간에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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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21-02-04 16:42:14
    사회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오늘(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지정한 공동관리인의 주도 아래 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시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주식 등 신고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야 하는데, 같은 기간에 채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스타항공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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