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최초유포자 고소 방침…“정치공방 기꺼이 대응”
입력 2021.02.04 (17:47)
수정 2021.0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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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행비서 면직으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를 최포 유포한 당원을 형사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분명히 부당해고 아니”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전 비서와 최초 유포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의 행동에 대한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정의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이 아닌 7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 의원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분명히 부당해고 아니”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전 비서와 최초 유포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의 행동에 대한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정의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이 아닌 7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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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부당해고 논란’ 최초유포자 고소 방침…“정치공방 기꺼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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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04 17:47:57
- 수정2021-02-04 18:15:44
전직 수행비서 면직으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를 최포 유포한 당원을 형사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분명히 부당해고 아니”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전 비서와 최초 유포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의 행동에 대한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정의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이 아닌 7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류 의원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분명히 부당해고 아니”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전 비서와 최초 유포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면직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이들의 행동에 대한 당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정의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이 아닌 7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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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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