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입력 2021.02.04 (21:20) 수정 2021.02.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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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판사 행위에 위헌이나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1심 무죄 판결을 이유로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서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하지만, 1심은 직권남용 등에 국한된 형사재판.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는 '위헌'.

즉 '법관 독립성 침해'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형법은 위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위헌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전제로 합니다.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1심 판결문에 여러 차례 적시된 '위헌적'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법관이 탄핵되어야 할 위반의 정도, 즉 중대성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가 매우 유사하고 결국 (이번 건도) 중대성의 결여로 인해 기각이라는 게 맞는 그런 사안이라는."]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배로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수석부장판사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죠. 아주 중대한 헌법 침해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점은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결국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가 됐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사임을 못 하게 해서 탄핵까지 됐으니 이것은 부적당한 소추 결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부 논의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위헌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보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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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탄핵’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 입력 2021-02-04 21:20:24
    • 수정2021-02-04 2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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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임성근 판사 행위에 위헌이나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1심 무죄 판결을 이유로 각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법부의 무죄 판결이 나와서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하지만, 1심은 직권남용 등에 국한된 형사재판.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는 '위헌'.

즉 '법관 독립성 침해'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형법은 위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위헌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전제로 합니다.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1심 판결문에 여러 차례 적시된 '위헌적'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법관이 탄핵되어야 할 위반의 정도, 즉 중대성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가 매우 유사하고 결국 (이번 건도) 중대성의 결여로 인해 기각이라는 게 맞는 그런 사안이라는."]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배로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수석부장판사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죠. 아주 중대한 헌법 침해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점은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직접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결국 정상적으로 사표 수리가 됐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재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사임을 못 하게 해서 탄핵까지 됐으니 이것은 부적당한 소추 결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부 논의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위헌 기준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보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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